월드컵관광객 불법체류 방지 '입장권 확인후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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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들이 월드컵 관람을 명목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월드컵 입장권에 명기된 이름과 비자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같을 때 입국사증(비자)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드컵 관람객 입국사증 발급지침을 확정, 주중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월드컵 관람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의 경우 월드컵 입장권 사본을 비자신청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제출토록 해 입장권에 쓰인 구입자 이름과 비자 신청자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