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외 전화료 10월부터 통합고지

데이콤과 온세통신을 이용해 시외전화를 걸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내전화 요금청구서에 요금이 통합 고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시외전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정착시키기 위해 후발 사업자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을 KT(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고지서에 통합 고지토록 하는 '시외전화요금 통합고지제'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외전화요금 통합고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돼 왔으나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시 시기가 늦춰져 왔다. KT 데이콤 온세통신 등 3사는 시외전화 이용자 전부에 대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사가 합의할 경우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데 합의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