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대출제한 논란 가열

정부가 오는 2004년부터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취급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키로 한 방침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당사자인 카드업계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3인3색'의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내달 초까지 현금대출 취급 비율의 감축기한을 정하는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하고 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9일까지 관련 부처와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6조5호2항)에는 "부대업무(현금대출)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일반 카드거래 평균잔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2004년 1월로 정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소속된 여신전문금융협회(여전협회)는 "현재 전체 카드사용액의 63%선인 현금대출 비율을 내년 말까지 갑자기 50% 이내로 감축하라는 방침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따라서 △50% 이내 감축기한을 2005년으로 1년 연장해 주든지 △2004년까지 55%, 2006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카드사들이 현금대출 감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50% 감축을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전체 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고 있어 카드사들이 현금대출 행사만 벌이지 않아도 2004년까지 부대업무 취급 비중을 절반 이내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카드사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업체별 신용공여한도 제도같은 직접적인 규제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측은 일단 현금대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업계 얘기도 들어보겠다는 중간자적인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여전협회나 소비자단체들, 금감위 공정위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행령 초안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작년 한햇동안 총 3백4조9천여억원을 현금대출해줘 이같은 부대업무가 카드 전체 사용액중 6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