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매각 MOU]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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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개된 MOU를 살펴보면 핵심 쟁점에서 채권단이 얻어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크론코리아에 대한 시설투자 약속, 지식재산권 분쟁시 책임 승계, 신규여신에 대한 보증제공,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자금 분담, 고용보장 등 주요 쟁점 모두에서 마이크론측 주장이 전면 관철됐다.
이덕훈 한빛은행장이 지난주 출국했을 때 "이 행장은 협상하러 간게 아니라 백기 투항하러 간 것"이라고 했던 구조조정특위 관계자의 전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 지속적인 투자 약속 =채권단은 30억달러 이상의 시설투자를 요구했다.
채권단에서 빌려주기로 한 15억달러(이 중 11억달러는 시설투자용) 외에 최소 20억달러는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마이크론이 한국공장을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공장으로 격하시키거나 경기 불황시 휴업할 공장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나온 요청이었다.
그러나 협상 대표단은 이 주장을 완전히 철회했다.
MOU에도 관련 문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 신규여신 담보물 =마이크론이 신규여신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절하고 '공장시설을 담보로 잡으라'고 버티자 채권단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제품 주기가 빠른 반도체 회사의 특성상 반도체 제조장비보다는 지식재산권의 담보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였다.
MOU에는 이 요청도 포함되지 않았다.
◆ 기타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이 붙을 경우 소송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경우에 따라선 수조원대를 물어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양쪽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문제였다.
이 역시 채권단과 하이닉스 잔존법인이 모두 책임지는 쪽으로 정리됐다.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1조4천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 대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논란거리였지만 채권단과 잔존법인 부담으로 결론났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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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주요내용 ]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요건
- 채권단협의회와 하이닉스 이사회에서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승인
-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이사회에서 MOU 승인
취득대상 자산
- 이천.청주.유진공장 부지
- 모든 메모리반도체 웨이퍼 제조설비
- 메모리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기타 모든 자산(지식재산권 포함)
매매대가
-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보통주식 1억8백57만1천4백29주
신규자금제공
- 한국 내 인수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억달러 이상 제공
경쟁금지 약정
- 잔존법인은 7년간 어떤 측면에서든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해서는 안됨
잔존법인 지분 투자에 따른 권한
- 마이크론이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 지분비율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임명권 보유(정수로 반올림. 최소 1명 이상)
- 재무제표 등 정보 요구권
설비 및 고정시설 처분제한
- 메모리 공장부지 안에 있는 잔존법인의 설비는 매각 임대 전대 하지 못함
- 매각 임대 전대 추진시 마이크론이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 전대할 권리
노동문제
- 마이크론의 고용제안을 받은 근로자의 85% 이상 및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근로자에 의한 고용동의
지식재산권
- 하이닉스의 모든 지식재산에 관해 영구적, 전세계적 라이선스 부여
주식 양도 제한
- 유진공장 부채 상환용 10억달러어치(약 25%)는 본계약 체결전 매각 또는 현물상환
- 50%는 5개월째부터 12개월 사이에 매각
- 나머지 25%는 13개월째부터 24개월 사이에 매각
최종계약
- 채권단은 1천4백28만5천7백14주를 예탁
실사
- 전면적이고 완전한 실사 허용
준거법과 관할
- 미합중국 뉴욕주법, 뉴욕연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