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산정 주간사 자율로 .. '달라지는 기업공개제도'
입력
수정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공개 예정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분석이 주간사(증권사) 자율에 맡겨진다.
또 공모가 결정도 올해부터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주간사의 공개기업 부실 분석에 대한 제재는 이르면 올해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안'이 당초 예정보다 주간사의 자율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등 증권 당국은 이달 말까지 실무 검토를 마친 뒤 5월 초 개선안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먼저 기업분석 방법이 완전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기존의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중으로 가중평균) 방법 이외에 PER(주가수익비율) 현금흐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예정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인수담당 관계자들은 "기존 본질가치에 의한 기업평가 방법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 평가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모가 자율화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당국은 당초 올해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다가 오는 2004년 완전히 주간사에 맡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업분석과 공모가 결정이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고 판단,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9월부터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기존의 방법은 물론이고 로드쇼(순회설명회) 등 해외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사가 기업공개 직후 1개월간 발행기업의 주가를 공모가의 80% 이상 유지시켜야 하는 시장조성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조성은 당분간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미국 테러사건 등과 같은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가 하락률이 지수 하락률보다 낮은 기업은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증권사가 공개기업의 실적추정을 잘못해 영업정지 등을 당하는 부실분석 제재는 공모가 등이 증권사 자율에 맡겨진 만큼 이르면 올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공모 주식물량 배정은 당분간 주간사의 자율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물량(15∼20%)과 투신사 고수익펀드 물량(45∼55%) 규모는 종전대로 배정될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