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물산,회사정리절차종결 신청

삼호물산은 23일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종결을 신청했다. 회사는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일정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가 완료돼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회사정리절차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