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 Home-금융테크] '비과세 상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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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나 적게 내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은 재테크의 첫 걸음.
나이와 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에 따라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절세형 상품을 잘 활용하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선 만 65세 이상 고객은 일반 금융상품에 붙는 세금(이자의 16.5%, 주민세 포함)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생계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 생계형으로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등 상품을 입맛대로 고르면 된다.
한도는 1인당 2천만원까지로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도 비과세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집안에 65세 이상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4천만원까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세율이 10.5%로 비교적 낮은 세금우대 상품도 있다.
일반인은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노년층(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은 6천만원까지로 한도가 확대된다.
미성년자는 1인당 1천5백만원까지다.
따라서 65세 할아버지와 60세 할머니 명의로 각각 예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로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1억2천만원까지 총 1억6천만원을 절세형 상품에 맡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억6천만원을 금리 연 6%를 가정하고 아무런 절세혜택이 없는 상품에 맡겼을 경우 1년후 세금을 떼고 손에 쥐는 이자는 8백1만6천원.
반면 비과세와 세금우대를 활용하면 82만8천원 더 많은 8백84만4천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세금이 전혀 없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연간 1천2백만원 한도까지 예치할 수 있다.
장학적금 등 어린이 전용 저축상품은 따로 절세혜택을 마련해 두진 않고 있다.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이므로 1천5백만원까지 세금우대(세율 10.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