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테크 新전략] 내달부터 무주택 우선공급

5월 7일부터 청약예정인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에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청약방식 한가지가 적용된다. 바로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다. 동시분양에 나오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가운데 절반을 만 35세이고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왔던 세대주에게는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는 셈이고 그렇지 않은 1순위 청약자들은 경쟁률 상승을 각오해야 한다. 우선공급대상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는 5월1일 기준으로 만 35세가 넘어야 하고 5년이상 무주택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과거 5년동안 일시적이나마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어야 한다. 청약방법 =청약 첫날인 5월7일에는 서울지역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다음날인 8일에는 인천 경기지역 대상자가 서울지역 일반 1순위자와 함께 청약하면 된다. 무주택 우선 공급대상자는 대부분 옛 주택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들로 추정된다. 옛 주택은행 통장가입자라면 국민은행에, 2000년이후 국민은행 이외의 은행에 통장을 가입하고 무주택 우선 공급대상자라면 해당은행에 청약하면 된다. 무주택 우선 공급대상아파트에 청약한 후 당첨되지 않을 경우 다시 일반 1순위 청약접수자와 섞여 추첨을 하게 된다. 무주택자는 두번의 추첨기회를 갖는 셈이지만 청약을 두번 할 필요는 없다. 청약결과에 따라 해당은행에서 자동으로 추첨을 하기 때문이다. 무주택 입증서류 =청약 당일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갖고 가야 한다. 무주택 우선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다. 당첨이 됐더라도 정부 주택전산망에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입증자료를 건설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만 60세이상 부모공양, 상속 등의 이유로 사실상 세대주이면서도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대상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