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창,소액주주 95%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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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창은 대주주 100%,소액주주 95%의 감자를 실시키로 했다.
흥창은 서울지법의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중인 보통주 9만9천91주를 무상소각한후 나머지 주식을 20주당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보통주 399만1천955주를 감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자기준일은 오는 6월1일이며 감자후 자본금은 10억2천4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내달 31일까지이며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내달 30일부터 6월18일까지이다.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서울은행 증권대행부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