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물품 판매사에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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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다단계를 통해 물품을 산 후 이를 되물리려 할 때 판매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곧바로 판매회사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단계 판매회사는 이에 대비해 최근 3개월 매출액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다단계 판매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 한도가 현재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올라간다.
▶한경 4월22일자 2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다단계 및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거래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이같이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5월21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물품 구매를 취소할 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다단계 판매업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했다.
대신 회사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판매 형태가 2단계이지만 운용방식이 다단계 조직(3단계 이상)과 같을 때는 방문판매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농.수산물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