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증권용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최근 이재현 제일제당 회장이 보유중인 6백만여주의 CJ엔터테인먼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을 소각키로 발표하면서 B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W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붙어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Bond with Warrant'의 약자이며 흔히 'BW'라고 불립니다. 신주인수권은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정해진 양만큼 신주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권리를 발동해 행사가격으로 싸게 산 후 시가에 비싸게 팔 수 있으므로 이득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이 회장이 소각하겠다고 밝혔던 신주인수권은 CJ엔터테인먼트 신주 6백만2천주를 액면가(1천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CJ엔터테인먼트 총 발행주식의 약 42%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회장이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지난달 26일 종가(1만8천7백원)기준으로 1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BW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됩니다. 분리형은 발행되면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이라는 두가지 종류의 유가증권으로 분리되며 분리후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분리형은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 청구 이전에는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 청구와 동시에 주식이 발행되면 사채와 별도로 거래됩니다. 전환사채(CB)도 BW처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사채지만 추가적인 현금지급 없이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BW는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시에 행사가격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법상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주주들에게만 있으며 사채에 신주인수권을 끼워주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