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공시] 코다코 ; 그랜드백화점 입력2006.04.02 13:35 수정20060402133 △코다코=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통주 1백20만주를 4천5백97원에 발행키로 결의.신주 등록일은 6월5일. △그랜드백화점=1백24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키로 결의.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