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기계,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 접수 입력2006.04.02 13:35 수정20060402133 효성기계공업은 지난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주권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효성기계는 지난달 10일 주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