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카운트 다운] (5) 보안 과제 .. '공익성' 살려야

KT(옛 한국통신) 민영화는 단순히 정부 보유지분을 모두 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민영화 후에도 그동안 공기업으로서 담당해온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공익기능 유지문제=KT가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기업으로 바뀌면 공익기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KT는 현재 적자가 나는 데도 산간오지에 대도시와 같은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중전화서비스 해상무선통신 등 각종 보편적 서비스도 회사 수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다. KT는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기간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보전금을 갹출받는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이 턱없이 적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민영화 후에는 따라서 적자를 제대로 보전해 주는 합리적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후생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활용해 보편적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며 "각종 통신서비스가 통합되는 추세에 맞춰 유선 무선 인터넷 등 전 통신서비스를 아우르는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시장지배력 억제 대책=민영화 후 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 통신시장이 '1개 거대 사업자와 군소 사업자'구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분 완전매각 못지 않게 KT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하지만 민영화 후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가입전화회사를 통화요금이 좀 더 싼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번호 이동성은 언제 실시한 것인지,산간오지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모호한 게 사실이다.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정책연구실장은 "늦기 전에 요금제도 등 각종 규제장치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적성(國籍性) 문제=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인이 지배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KT 대주주는 현재 정부(28.37%) 국민연금(3.1%) 미국 투자회사 템플턴(3%)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KT 지분 3%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으니 최대 3%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 지분 매각서 국내 대주주 지분이 한자릿수에 그친다면 KT 경영에서 외국인의 입김이 세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조성훈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주식취득과 관련,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하거나 승인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