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하이닉스신탁 손실보전 안된다"

외환은행이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이 편입된 신탁 가입자에게 우대 정기예금 형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데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의 이같은 행위를 특판 정기예금의 일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감독당국 내에서 손발이 안맞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7일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신탁가입자가 정기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최고 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줘 손실을 보전해준 외환은행의 행위는 신탁상품의 실적배당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외환은행에 당초 방침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가입자에게 예금금리를 올려줘 손실을 메워준다면 다른 신탁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이 손실보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신탁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금감원측에 신탁을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것이 적법한 지를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지금까지 총 1천억원을 우대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와서 금감위가 손실보전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신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 일단 우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성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신탁을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것은 특판 정기예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은행업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해 금융감독위원회와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