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5인 미만도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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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가입자로 관리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내 이같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7%(2003년 7월 지역가입자 기준)에서 9%로 높아지지만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범위는 현행 "3개월 초과 고용"에서 "1개월 초과 고용"으로 확대된다.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도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고경석 연금제도과장은 "이 방침이 시행되면 현재의 지역가입자 1천만명 가운데 2백30만명 가량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