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49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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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액은(①)당(②)금융기관에서 최고(③)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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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에 알맞는 말은 무엇인가요?
1)1개인 2)1세대 3)부부 4)1주택
2.②에 알맞는 말은 무엇인가요?
1)은행만
2)전체
3)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4)1개
3.③에 알맞는 말은 무엇인가요?
1)2000만원
2)5000만원
3)4000만원
4)1500만원
4.다음중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 아닌 것은?
1)저축예금
2)정기예금
3)수익증권
4)표지어음
5.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금융기관이 합병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2)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3)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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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안내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12만원)
◇정답 보낼 곳=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마감=5월15일(수) 도착분에 한함.
◇당첨자 발표=5월16일(목) ※문의 (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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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회 당첨자 ]
1등=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현대아파트 102동 1901호 서현배
2등=
서을시 은평구 녹번동 144의38 이병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301호 김재택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5의18 구구빌딩 2층 이혜선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삼강빌라 202호 이영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64의30 호혜빌딩 7층 영업부 정미용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57의56 남태희
서울시 송파구 마천 1동 311의92 이협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신동아아파트 5동1305호 황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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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회 정답 ]
1-(2),2-(2),3-(3),4-(4),5-(2)
1,2등 당첨자께서는 당첨금을 무통장 입금할 수 있도록 갖고 계신 조흥은행 통장 첫 페이지를 복사해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퀴즈담당자 앞(팩스 02-360-4351)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통장이 없을 경우 신규개설 요망).
3등 당첨자께는 주소지로 한국경제신문을 1년간 우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