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증권용어] '교환사채(EB)'..발행社 보유 他社주식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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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18일 실시되는 정부 보유 KT주식에 대한 청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정부 보유지분 28.4%(8천8백57만주) 가운데 14.53%를 주식 형태로 팔고 13.83%는 교환사채(EB)로 매각해 이달중 KT를 완전 민영화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증시 관계자들은 "이번 청약에 참여할 경우 증시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데다 교환사채(EB)까지 확보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합니다.
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란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교환시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규정이 개정돼 교환해주는 주식에 자사주도 포함돼 CB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KT 교환사채도 이 회사의 자사주로 교환해주기때문에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대기업들은 그만큼 KT 지분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교환사채는 또 교환권 청구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다릅니다.
EB는 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이율,이자지급조건,상환기간 및 전환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주식매각 때 발생할 수 있는 주가하락 가능성을 분산하면서 보유주식을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교환시 발행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줄게 됩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