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테크,회사정리절차종결 신청 입력2006.04.02 13:51 수정20060402135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8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3월 수원지법으로부터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가 완료돼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