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유출' 최규선씨 면회금지 .. 외부인에 전달하다 적발

지난 4일 미국에 있는 가족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적발된 최규선씨가 또 다시 검찰청 등에서 외부로 메모를 유출시키려 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서울지검에서 스칼라피노 교수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외부로 유출시키려다 입회 교도관에게 적발된 것. 앞서 최씨는 4일 구치소에서 다른 변호인을 접견하던 중 휴대폰으로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다 적발되는 바람에 징벌위원회가 소집돼 7일부터 13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면회객 접견금지 처분을 받았다. 6일 적발된 행위에 대해 징벌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접견금지가 연장되거나 다른 징벌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메모를 포함,최씨가 다른 메모도 외부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행형규정에 따르면 수용자가 구치소장의 허가와 검열없이 외부로 서신을 내보낼 경우 접견.운동금지 등 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