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조사

홈쇼핑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0일 "영화나 게임 등 일반 케이블TV방송 채널의 방송 중간중간에 광고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홈쇼핑업체들의 광고에 허위 또는 과장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홈쇼핑 업체들은 50여개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홈쇼핑업체가 광고를 내보내면서 방송위원회 산하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받았다해도 내용을 부풀리거나 가짜로 꾸며 내보내는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TV 난시청 지역에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중개해 주는 중개 유선방송업자들이 홈쇼핑업체들로부터 심의도 받지 않은 광고를 받아 방영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는 점에 주목, 이들 광고의 부당성(허위.과장광고)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