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보텍 허위공시로 2천4백만원 벌금 부과

누보텍은 리치웨이와의 공급계약건 허위공시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천4백만원의 벌금납부를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13일까지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