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집주인 보수거부땐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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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립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시설과 난방시설이 노후화돼 생활이 불편합니다.
여러가지 개인사정이 겹쳐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너무 높은 전세금으로 집을 내놓아 집이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집이 나가기 전에는 계약기간까지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임대인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약정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집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임대인이 너무 높은 전세금을 제시한 탓이라고 해도 그 것만으로 임대인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도시설과 난방시설의 노후는 임대인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보수 등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522-2941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