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언제든 팔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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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취득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라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을,처분 후 3개월간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고쳐 공기업 민영화 등을 위한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통신(KT)이나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은 자사주를 매입,곧바로 사내복지기금 등에 처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