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 대출 3억까지 'OK' .. 금리 연 12~13%
입력
수정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주식담보 대출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다시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
저축은행 주식담보 대출상품의 특징은 주식매매가 자유롭고 대출받기가 수월하다는 점이다.
◆ 어떤 상품 있나 =한솔저축은행(서울)은 주식담보가(대출 전날 종가의 80%)의 두 배까지 연 12%의 금리에 빌려 주는 '트레이더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주식 시가의 1백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천만∼1억원이다.
주식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계좌에 현금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받을 수 있다.
분당의 좋은저축은행도 트레이더 대출과 동일한 조건의 대출상품(스탁론)을 취급 중이다.
단 대출한도가 한솔저축은행보다 3배(최고 3억원) 높다.
◆ 어떻게 이용하나 =증권계좌에 2천만원을 갖고 있는 주식투자자가 트레이더 대출을 신청하면 3천2백만원을 빌릴수 있다.
시가의 80%에 해당하는 담보가격(1천6백만원)의 두 배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
이때 주식투자 자금은 총 5천2백만원(원금+대출금)으로 늘어난다.
이 돈을 주식에 투자, 10%의 수익을 내면 본인의 원금은 이전보다 26% 상승한 2천5백20만원으로 불어난다.
◆ 하락시 손실액은 2배+α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액은 승수효과만큼 커진다.
여기에 연 12%의 대출금리까지 부담하면 손실액은 더욱 늘어난다.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반대매매도 실시한다.
한솔.좋은저축은행은 담보가의 1백40% 미만으로 주식잔고 총액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에 들어간다.
예컨대 3천2백만원(원금 2천만원)을 빌려 5천2백만원으로 주식을 운용한 고객의 잔고총액이 2천2백40만원(담보가 1천6백만원x1.4)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당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