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남銀 노조, 우리금융 상장저지..법원에 가처분신청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노동조합은 소액주주 4백2명의 위임을 받아 '우리금융 주권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두 은행 노조와 소액주주 대표들은 가처분 신청에서 "우리금융그룹과 증권거래소는 우리금융이 자회사 각각의 발행주식 총수를 모두 소유하기 전에는 우리금융 발행의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29일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주식관련 사채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백분의 1 미만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에 삽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소액주주 5백여명과 경남은행 소액주주 2백여명은 완전 감자 당시 소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권리를 행사,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각각 12만5천원과 10만8천원에 매입한 상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