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텍 불성실공시로 16일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까지 정기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주)노텍에 대해 불성실공시로 16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