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집배송 단지 융자한도 10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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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통업체가 정보화시설에 투자할때 지원하는 융자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공동 집배송단지에 대한 융자한도도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수도권(경기 군포.의왕) 부산권(경남 양산) 호남권(전남 장성) 중부권(충북 청원) 영남권(경북 칠곡) 등 5대 권역별로 내륙 화물기지를 건설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확정,올해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사업에 2백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재래시장 리모델링 2백4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유브랜드 개발 12억원 중소상인(3천명) 교육 6억7천만원 프랜차이즈 활성화 27억원 등이다.
또 다음달부터 9억원을 들여 중소 유통업 실태조사도 벌인다.
산자부는 또 하반기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영업시간과 휴무일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시정명령권을 폐지할 방침이다.
지자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조정대상에 교통 환경 소음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달중 "산업 물류혁신 5개년 계획"을 세워 물류장비.설비 표준화를 위한 물류설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물류 공동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도매.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1백명 미만,매출액 1백억원 미만"으로,창고.운수업도 "2백명 미만,2백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