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등 SUV차량은 제외 .. 7월적용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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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적용되는 디젤승용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환경부가 '다목적 디젤차량'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단종위기에 처했던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트라제와 기아자동차의 카렌스Ⅱ 등이 지금 그대로 생산,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16일 "다목적 디젤차량이 규제기준을 맞추지 못해 단종될 경우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을 주는 데다 기존 차량 소유자의 큰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구제키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목적 디젤차량을 '승용Ⅰ'로 전환하는 것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대신 이들 차량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2000년 7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다목적 자동차'로 분류돼온 싼타페 등은 올 7월부터 승용Ⅰ로 분류돼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기준이 각각 47.5배,11배나 강화될 계획이었다.
이 경우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이들 3개 차종은 국내에서 더 이상 판매되지 못한 채 단종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환경부는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혼란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인하된 자동차 특소세율의 재인상(환원)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전국의 자동차 영업소에서는 특소세 환원과 배출가스 기준강화의 시점이 7월1일로 맞물리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업담당 직원들은 7월1일 이전에 조기출하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일훈·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