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대가성 15억수수 .. 영장 실질심사 포기...18일 구속

"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7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최규선씨 등을 통해 받은 금품 중 15억여원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18일 오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홍걸씨의 변호인인 조석현 변호사는 이날 자정께 "홍걸씨가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으니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말해 홍걸씨는 18일 구속 수감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걸씨는 지난 2000년8월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대표 송재빈씨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회사 주식 6만6천주(13억2천만원 상당)와 3개 계열사 주식 4만8천주(액면가 5백원)를 최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홍걸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코스닥등록업체인 D사가 경남 창원 지역에 건설중인 아파트 건설과 관련,공무원들에게 부탁해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 2000년8월 송씨는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면 선정된 후 홍걸씨 몫으로 타이거풀스 주식 등을 주겠다는 약정을 최씨와 체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걸씨는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다음해 4월 최씨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건네 받았고,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약정서"를 증거로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