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단독.아파트 부지 공급 .. 경쟁입찰 방식 도입키로

택지개발지구의 민영아파트 부지 공급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이에 따라 택지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향조정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택지지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주중 입법예고한 뒤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여기서 얻어지는 잉여재원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키로 했다. 지금까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게 조성원가 수준으로 땅을 공급해 왔다. 개정안은 또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경쟁입찰로 분양하도록 하고 식당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택지지구내 상업.업무용지를 10년동안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