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실업급여 혜택 .. 주택대출 공제 확대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임시직과 시간제 등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주고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혜택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또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전화업체의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따져 하반기에 이동전화요금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작년의 보험약가 실태 조사를 토대로 7월께 건강보험약가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평수를 14∼20평으로 다양화, 소득계층별로 재정지원비율 10∼30%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오는 2012년까지 50만가구로 계획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를 1백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력 관리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농어민의 빚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농어업 정책자금과 각종 기금사업 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5%에서 1%포인트 가량 인하하고 현재 10∼15%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근로소득공제율도 30%로 높이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