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용도변경 다시 논란
입력
수정
파크뷰 특혜의혹과 관련, 부지용도 변경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파크뷰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사전분양과 투기성전매에 이어 '용도변경과정'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난개발을 이유로 용도변경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내려주는데 난색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바뀐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파크뷰 부지용도변경을 주도한 성남시가 용적률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아파트 건축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배려한 배경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
◆ 석연찮은 용도변경과정 =문제의 파크뷰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당시 소유주인 토지공사가 성남시에 건의한지 불과 4개월만인 99년2월 국회에서 관련 건축법이 통과됐다.
이 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속해있던 용도변경권한이 시장에게 내려갔고 성남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파크뷰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해줬다.
건교부 관계자는 "98년7월 건축법을 개정할 때 당초 건교부는 도시설계 변경권한을 종전 그대로 광역단체장에게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었다"면서 "그러나 98년8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먹혀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98년 7월에서 2000년 7월 사이에 파크뷰의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이 기간중 성남 분당 외에 안산 인천 등 여러 곳에서 도시설계 변경이 이뤄졌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성 수익면에선 파크뷰가 최고다.
당시 규제개혁위 위원장은 김종필 국무총리와 이진설 서울산업대 총장이 맡고 있었으며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워낙 규제완화 사항이 많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군.구 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 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문제는 운영을 잘못한데 있지 변경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긴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교부 관계자는 "준농림 난개발 등으로 용도규제완화의 폐해를 경험했던 터여서 우리부(건교부) 실무자들은 처음엔 반대했었다"고 밝혀 규제개혁위 간에 실무적인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장에게 내려갔던 용도변경권한은 1년6개월만인 지난 2000년 7월에 건축법이 도시계획법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난개발 방지, 계획개발' 명분에 따라 다시 도지사로 격상됐다.
규제완화는 '도로아미타불'이 됐고 파크뷰같은 '한탕사업'이 쉽게 이뤄질수 있도록 인허권이 '오르락 내리락'한 꼴이 된 셈이다.
◆ 용적률 변경도 의혹 =성남시는 용적률 특혜를 준 의혹도 받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주상복합건물의 평균 기준 용적률은 3백16%를 적용하고 용도에 따라 25%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파크뷰가 이에 적용돼 용적률이 3백56%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희영.홍영식.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