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회수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 .. 野

공적자금 회수분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 등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20명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회수한 공적자금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재사용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단 국민경제상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한해 재사용한 후 사후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에 대해서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