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부지 입찰 '수도권 일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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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택지개발지구내 민영아파트 부지 경쟁입찰 공급방식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지역을 용인 등 수도권 인기주거지역으로 축소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힌 뒤 "민영아파트 부지 경쟁입찰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시행해본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대상지역을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국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행 대상지역은 최근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경기도 용인 고양 광주 하남시 등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얻어지는 잉여재원 관리와 관련, '기반시설 설치기금'과 같은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해당 택지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주택업체들이 택지 경쟁입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부 택지에 한해 중소업체들만 별도로 경쟁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