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회원권 카드번호 알아내 '사기' .. 검찰 4곳 적발

서울 양재동에 사는 회사원 홍모씨(28)는 지난달 '행운의 임의추첨에 당첨됐다. 유통.웨딩.레저 등 30여 가지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 무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여자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회원이 됐다. 신용도 조사를 이유로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가 꺼림칙했지만 파격적인 할인 혜택에 이끌려 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홍씨는 최근 가입비 명목으로 카드에서 50만원이 사전 동의없이 결제됐고 할인 혜택도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환급을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거부당했다. 홍씨는 소비자 신고사이트에 하소연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휴가철 휴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이거나 농민, 학생들이었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3일 실제 할인 혜택이 별로 없거나 가입비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회원권을 속칭 '특별 할인회원권'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중 N사 대표 홍모씨(41)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T사 대표 이모씨(46)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금 가장 납입을 통해 자본금 없는 빈 껍데기 회사를 설립한 다음 텔레마케팅 지사를 통해 홍씨의 경우처럼 회원을 모집, 신용카드로 가입비를 멋대로 결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여행사 등과 형식적인 업무 제휴 계약서를 만들거나 회원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구두 약정을 맺었을 뿐 실제 할인 혜택은 거의 줄 수 없는 처지였다. 특히 이들은 유일한 수입원인 회원 가입비를 본사와 지사의 인건비 등으로만 사용,가입비 환급 등을 위한 자본금 적립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도산이 불가피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다는게 검찰측 설명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