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성근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경기 하남)이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 확정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4일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 의원은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