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무제표.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손실 "회계사도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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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에게 회사 임원과 공인회계사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는 것은 물론 예금보험공사가 대우 및 고합그룹을 감사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액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27일 "재무제표를 분식하고 이를 묵인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손해를 봤다"며 소액투자자 임모씨가 코스닥 등록업체인 프로칩스의 전 대표 유모씨와 회계사 구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감사보고서는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임씨가 허위로 만든 감사보고서 등을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프로칩스의 전 대표 유씨 등은 지난 99년 12월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부채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몄다.
공인회계사 구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했지만 10억원을 받고 눈감아줬다.
개인투자자 임씨는 2000년 7월부터 9개월여 동안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프로칩스 주식을 매수했다가 재무상태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소송을 냈다.
증권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분식회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국 대우증권 투자분석팀장은 "이번 판결은 기업과 소액주주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보는 대우와 고합그룹을 부실감사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와 대우전자 등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태선 변호사는 "분식회계 때문에 주식투자 등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에 대해 문의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유사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