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찬스] '서민 주택자금 대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올해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조건도 완화하고 있다.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원금과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거치기간을 2년 늘렸다. 저소득 영세민전세자금은 보증금 상한선을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최근 들어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실적이 급증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택지원 자금은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고 상환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서민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동향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영세민전세자금과 근로자 최초주택구입자금 융자금액은 지난 4월말 현재 작년 한햇동안 대출액의 절반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민전세자금은 4월 한달간 모두 5백96억원이 대출돼 1,2월보다 3배 이상, 3월에 비해서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올들어 대출실적이 가장 많은 부문은 근로자 최초주택구입자금. 매달 5백억~6백억원이 대출돼 지난 4개월동안 2천3백15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작년 대출실적 3천5백55억원의 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난 2월까지만해도 한달에 1백억원정도를 기록하던 영세민전세자금도 3월엔 2백65억원, 4월엔 5백96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분양중도금은 각각 1천7백71억원과 9백1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대출받나 =국민은행과 한빛은행(구 평화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업무를 맡고 있다. 대출금액.금리 상환기간 신청서류 등은 부문별로 다소 다르다.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 한도 안에서 70%까지 연 3%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을 갖춰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및 기존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지원되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7천만원 한도 안에서 집값의 70%까지 융자된다. 연 6%의 이율로 20년(3년거치 17년상환)까지 빌릴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를 갖춰 분양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6천만원 한도 안에서 보증금의 70%(연 7~7.5%로 최장 6년동안)까지, 구입자금은 6천만원 이내에서 집값의 3분의 1(연 7~7.5%로 10년동안)까지 빌려 준다. 신청서류는 전세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구입자금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다. 문의: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