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샘플 한번이상 안준다..제약협회 공정경쟁 세부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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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들은 앞으로 의사 한 사람에 대해 연 30만원 내외에서만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제약협회는 28일 학술활동 지원 등을 내세워 의대교수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과다 접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세부 규칙을 확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술 목적 국내외 학회의 경우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이코노미클래스 항공료만 인정되며 발표자는 문서로 발표할 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제약회사들이 의료기관에 시공품을 제공할 경우 최소 분량의 샘플을 단 1회만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사례물품의 경우 1인당 한도를 5만원 내외로 규제키로 했다.
협회는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 등에 제공되는 금품과 학술 목적 국내외 학회 지원시에는 반드시 개최 30일 전에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사 병원에 대한 과잉 접대로 시장질서가 엉망이었다"며 "규약 위반에 대해 자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풀릴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