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넥스,광장동 부동산 97억원 처분 입력2006.04.02 14:53 수정20060402145 휴넥스는 서울 광진구 소재 부동산(토지 2천657평,지장물 275평)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편입돼 서울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97억8천4백만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받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97억9천5백만원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