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2006.04.02 14:56 수정20060402145 GPS는 30일 공시를 통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GPS는 지난 18일 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