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현금대출 규제 .. 전체매출 50% 이내로

정부가 할부금융회사도 현금대출 비중을 50% 밑으로 축소토록 법령을 개정, 은행들의 잇따른 대금업(貸金業) 진출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카드사들의 방문 회원모집 행위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시키기로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민 신한 한미 씨티은행 등이 할부금융사 설립을 통해 대금업 시장에 진출하려는데 대해 할부사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부수업무(현금대출) 취급비중을 주업무(할부금융)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재경부는 기존 할부사들의 경우엔 유예기간을 둬 비중을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하되 은행 등의 신규 진출업체는 처음부터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은행들은 대금업(현금대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할부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금시장 진출이 힘들어지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