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대상 소송 신중 기해야"..회계사회 첫 입장 표명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0일 부실회계와 관련,예금보험공사가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방침에 대해 명백히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된 사례로 한정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예보측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대상 소송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회계책임 공방에 대해 공인회계사회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계사회는 특히 예보측 방침은 △기업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담보대출 관행 △감독시스템기반 취약 등 열악한 감사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은행 등 금융사들이 전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이용,대출해준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회는 또 민사상 책임추궁의 근거규정인 예금자보호법 제 21조2의 규정은 지난해 1월21일 신설돼 법의 소급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인적결합체로 보유자산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거액의 청구소송은 실효성이 없고 회계사업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계법인이 거액의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된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