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상호저축은행 "인수신청자 무자격 판명" 입력2006.04.02 14:56 수정20060402145 경기 대양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4일 제3자 계약이전 추진을 위한 공개매각 결과 인수자 신청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인수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