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상호저축은행,영업인가 취소 청문 내달 12일 실시 입력2006.04.02 14:59 수정20060402150 대양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통보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문실시일은 내달 12일이며 향후 회사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