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론 보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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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002년4월30일자 사회면 '가벼운 교통사고 거액 손배소 못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가벼운 피해를 입고서도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피고측의 사고 후 뺑소니와 무고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였고 가벼운 피해를 이유로 거액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보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