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연수생 추가도입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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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3D업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에 3만∼4만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는 소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접수 결과 산업연수생 출신자가 5만2천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외국인 연수생을 대거 도입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더불어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연수생의 적기 추가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국내에선 외국인 고용문제를 둘러싸고 중소 영세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다소 변칙적이긴 해도 현행 연수생제도를 고수할 것이냐,아니면 기업에 부담을 주더라도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제도의 이름보다는 그 내용과 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배나 많은 70여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5만여 연수생중 일부가 취업을 하고 있지만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어 우리처럼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우리도 연수생의 추가도입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연수생의 이탈률이 높은 송출국가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부족인원을 외국인만으로 채우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계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