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3시장 지정 금감위 등록 거쳐야

금융감독원은 상장이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이 제3시장 지정이나 유가증권 발행을 추진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이홍기 심사1팀장은 "올들어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퇴출이 이어지면서 별도 절차없이 제3시장 지정이나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일단 퇴출된 이후엔 금감위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3시장 지정이나 유가증권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