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리젠트화재 계약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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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화재보험이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를 계약이전된다.
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화재보험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 예금자보호 등을 위해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를 인수기관으로 하는 계약이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젠트화재를 인수하는 5개 손보사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동양화재 등이다.
금감위는 지난 5월 29일 계약이전 결정 처분을 부과하기 위해 리젠트화재측에 행정절차법 등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했으나 리젠트화재에서 "의견없다"고 통보했으며, 인수 예정인 5개 손보사도 6월 5일자로 인수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젠트화재는 지급여력비율 미달과 순자산부족에 따라 지난해 3월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영업정지조치 중에 있다.
이번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은 모두 5개 인수보험사로 이전된다.
종목별로 이전보험계약을 보면, 일반보험은 동양화재, 장기 및 연금보험은 삼성화재로 이전된다.
자동차보험 중에서 개인용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계약은 LG화재로, 홀수인 계약은 동부화재로 각각 이전된다.
자동차보험 중 업무용은 법인계약의 경우 삼성화재로 이전된다. 개인계약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계약은 동양화재로, 짝수 중에서 8이나 0은 현대해상으로, 짝수중 4나 6은 LG화재로, 짝수중 2인 계약은 동부화재로 이전된다.
나머지 자동차보험 중에서 영업용과 기타 자동차보험은 현대해상으로 이전된다.
금감위는 리젠트의 보험계약 이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보험금 등 제지급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피해자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젠트화재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무금융노련 산하 손해보험노동조합원 400여명은 이번 계약이전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날 오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리젠트화재 노동조합 관계자는 "매수의사를 표명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이전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계약이전 결정은 지난 5월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났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며 "인수자 여부보다는 손보사의 경영정상화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게 공자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화재 등 5개 인수기관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인수의사를 표명했다"며 "계약이전을 받은 곳은 향후 이전 자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공적자금 등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